한라아트홀 대극장 대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운영사(이하 ‘기획사’)에서 운영 중인 한라아트홀 대극장(이하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자의 이해 및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행사, 준비, 철거, 리허설, 연습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대관 신청 절차에 따라 대관을 신청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대관자’라 함은 대관신청 절차에 따라 대관이 승인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시스템’이라 함은 공연장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산 플랫폼인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을 말한다.
6. ‘대관료’라 함은 공연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연장 운영목적) 공연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정책 시행
2. 공연 및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공연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공연장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5. 그 밖에 공연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활동지원 및 공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대관 가능한 시설)
① 대관이 가능한 공연장 시설 및 공연장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연장
나. 연습실
다. 분장실(개인분장실 2개소, 단체분장실 2개소)
2. 공연장 부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연장 대관 시 기본 포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은 공연장 대관자에 한하여 대관기간 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종류) 대관 종류는 사용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가. 정기대관 : 공연장 자체 일정 및 점검일을 제외한 대관 가능일을 연 2회(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나. 수시대관 : 자체일정 및 정기대관, 점검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신청, 접수
2. 목적에 따른 구분
가. 공연(행사)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공연(행사)을 하기 위한 대관
나. 준비 및 철거 : 공연 전 준비 또는 공연 종료 후 철거를 위한 대관

제6조(시설 사용시간)
① 공연장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하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에는 휴관한다.
② 한라대학 내 시설점검(소방, 전기 등)과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장비 점검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연장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12시~13시, 18시~19시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④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 중 공연장 내 활동을 금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추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공연에 따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공연장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⑤ 평일 공연의 경우 19:30, 주말 17시, 휴일 2회 공연의 경우 14시, 17시 시작을 기본으로 하되, 공연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⑥ 공연에 따른 로비 및 티켓 오픈은 공연 시작 시간 1시간 전, 공연 종료 시간 기준 로비는 30분 이내, 분장실은 40분 이내로 정리하되, 공연에 따른 전/후 행사가 있을 경우 공연장과 협의 조정 가능하다.

제7조(대관절차) 대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❶ 대관공고
❷ 대관신청
❸ 대관심의
❹ 대관통보
❺ 대관계약
❻ 공연등록
❼ 공연준비
❽ 대관잔금납부
❾ 공연진행
❿ 사용료정산

제8조(대관신청)
① 대관 신청은 대관 공고에 따른다.
② 대관공고에 의해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을 신청하는 때는 공연장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공연장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대관 일정은 공연준비, 연습, 리허설, 공연, 철거 일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심의 및 승인, 변경)
① 정기대관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승인한다.
② 수시대관의 경우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에 따른 일정 공백 시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공연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용일자, 일수 등 신청인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승인된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른 공연과 상치되지 않고 공연장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대관 승인 후, 임의로 공연물을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대관자가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대관(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공연장 대관료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2.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대관료 납부)
①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대관 승인 후 대관료의 20%를 7일 이내로, 그 나머지를 사용일 50일 전까지 공연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시 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대관 승인 후 대관료의 90%를 3일 이내로, 그 나머지를 사용일 50일전까지 공연장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납부 이후 변경이나 추가된 시설 및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는 공연장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납부 확인 후, 대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간에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공연장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 반환
나. 이용기간 중 예약 취소 시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3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 반환하며 이외 일정은 납부금액은 전액 공연장으로 귀속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의해 공연장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공연장 대관(변경,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소 승인 후, 대관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연장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대관자의 결제 수단으로 해당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대관의 제한 또는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연장은 대관 승인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대관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정해진 기일 내에 대관료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연/행사가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경우
7. 주 목적이 콘텐츠산업 활동이 아닌 친목도모,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보험 등 상품판매 목적의 행사,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 및 정치적 목적인 경우
8. 공연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대표 또는 주요 참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
11.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연장은 대관 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대관자의 손해에 대하여 대관료 반환 등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의해 대관료를 반환한다.
③ 제1항 9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대관 제한 또는 승인취소 처분된 단체/개인은 대관취소 공문 발송일로부터 2년간 공연장 대관신청을 금지한다.
④ 또한, 타 단체(인)의 공연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관이 금지된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대관이 취소되며, 적발일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을 금지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공연장 대관 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공연장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연장 현장에서 시행하는 공연장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연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③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2주전까지 무대스탭회의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수료증(출입자 명단 전원)
(https://safety.kbrainc.com/main)
3.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출입자 명단 전원)
④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공연과 관련한 디자인,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대관자가 하여야 하며, 공연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오퍼레이터 등)또한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⑤ 대관자의 장비 반입 및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협의 하에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며, 공연 종료 후 공연장의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의 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⑦ 대관 공연 시 공연 시작 2시간 전까지 대관자의 예약 및 초대자 응대를 위한 티켓 담당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⑧ 공연장 및 로비는 화환의 반입을 금한다.
⑨ 공연과 관계된 판촉, 사인회, 리셉션, 프레스콜, 프리뷰, 촬영 등의 행위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하에 가능하다.
⑩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의 촬영, 녹음, 녹화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연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장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으며, 촬영 중 이동이나 소음(카메라 셔터 소리 등) 발생 시 하우스 매니저의 판단으로 촬영을 즉각 중지할 수 있다.
⑪ 대관자가 공연 및 행사를 위해 반입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해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사전에 방염필증을 공연장측에 제출하여 승인된 후 반입할 수 있다.
⑫ 대관자는 전체 5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공연장 사용에 있어 대관규칙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별지 제6호)에 첨부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④ 공연장은 대관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연장이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연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입장제한) 공연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거나 우려되는 자
2. 음주 및 수면,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승인되지 않은 입장권을 소지하거나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무단 출입자
5.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공연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제19조(백스테이지 사용 준수사항)
① 공연장 건물 부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은 공원부지로 금연구역이며, 백스테이지(분장실 등)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흡연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사용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사용 책임자는 공연 종료 후 공연장 담당자 입회하에 백스테이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분장실의 경우 음식물 또는 음료 반입이 가능하나,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발생 당일에 사용책임자가 수거해야 한다.
④ 현금 또는 귀중품 도난의 우려에 대비하여 중요물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망실 등에 대하여 공연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개인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 발생 시에는 공연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자체 공연 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무대감독 및 단체 책임자의 책임하에 모든 사용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⑦ 각 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백스테이지 사용 개시전에 사용 책임자가 (별지 제6호 서식) 내 첨부된 백스테이지 사용규칙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적용규칙) 이 규칙은 공연장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